헌법으로 본 대법관 임명제도의 변천
헌법으로 본 대법관 임명제도의 변천 Oct 1, 2026 · @이석화 들어가며 대법관을 누가 고르고 누가 임명하는가. 우리 헌법은 헌법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 큰 흐름은 대통령 임명제 → 법조인 선거제 → 합의제 추천과 의무임명 → 대법원장 1인 제청 → 제청·국회동의·대통령 임명으로 변천되었다. 최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지금의 헌법 제104조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둘 필요를 느꼈다. 제도의 문언은 짧지만, 그 한 줄 한 줄에는 사법부와 권력 사이의 긴장이 새겨져 있다. 헌법 조문을 중심으로 그 변천을 살펴 본다. 한눈에 보는 변천 헌법으로 본 대법관 임명제도의 변천 (1948~1987) 헌법 연도 명칭 대법원장 임명 대법관 임명 국회 관여 제헌헌법 1948 대법관 대통령 임명 + 국회 승인 헌법에 규정 없음(법원조직법) 대법원장만 제2공화국 1960 대법관 법관 자격자 선거인단 선거 + 대통령 확인 대법원장과 같음 없음 제3공화국 1962 대법원판사 법관추천회의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의무) 대법원장 제청(추천회의 동의) → 대통령 임명 (의무) 대법원장만 유신헌법 1972 대법원장 아닌 법관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만 제5공화국 1980 대법원판사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만 현행 헌법 1987 대법관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둘 다 · 대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붙은 것은 1987년이 처음이다. · 대통령의 '임명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1962년 헌법이 유일하다. 1. 제헌헌법(1948) — 대법원장만 헌법에, 대법관은 법률에 제헌헌법은 대법원장만 헌법에 두고, 대법관 임명은 법률에 맡겼다. 제78조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은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