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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본 대법관 임명제도의 변천

헌법으로 본 대법관 임명제도의 변천 Oct 1, 2026 · @이석화 들어가며 대법관을 누가 고르고 누가 임명하는가. 우리 헌법은 헌법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 큰 흐름은 대통령 임명제 → 법조인 선거제 → 합의제 추천과 의무임명 → 대법원장 1인 제청 → 제청·국회동의·대통령 임명으로 변천되었다. 최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지금의 헌법 제104조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둘 필요를 느꼈다. 제도의 문언은 짧지만, 그 한 줄 한 줄에는 사법부와 권력 사이의 긴장이 새겨져 있다. 헌법 조문을 중심으로 그 변천을 살펴 본다. 한눈에 보는 변천 헌법으로 본 대법관 임명제도의 변천 (1948~1987) 헌법 연도 명칭 대법원장 임명 대법관 임명 국회 관여 제헌헌법 1948 대법관 대통령 임명 + 국회 승인 헌법에 규정 없음(법원조직법) 대법원장만 제2공화국 1960 대법관 법관 자격자 선거인단 선거 + 대통령 확인 대법원장과 같음 없음 제3공화국 1962 대법원판사 법관추천회의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의무) 대법원장 제청(추천회의 동의) → 대통령 임명 (의무) 대법원장만 유신헌법 1972 대법원장 아닌 법관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만 제5공화국 1980 대법원판사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만 현행 헌법 1987 대법관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둘 다 · 대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붙은 것은 1987년이 처음이다. · 대통령의 '임명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1962년 헌법이 유일하다. 1. 제헌헌법(1948) — 대법원장만 헌법에, 대법관은 법률에 제헌헌법은 대법원장만 헌법에 두고, 대법관 임명은 법률에 맡겼다. 제78조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은 1949...

기획연재 [풍비박산 난 수사시스템 ④] 수사권 없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의 7가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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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연재 | 풍비박산 난 수사시스템 ― 검찰청이 사라진 뒤 , 피해자는 누가 지키는가 [ 풍비박산 난 수사시스템 ④ ] 수사권 없는 검사 , 보완수사권 폐지의 7 가지 현실 ▶ 이전 글 ① 회 : [ 풍비박산 난 수사시스템 ① ] 검찰청 폐지 , 수장도 사람도 청사도 없는 중수청 · 공소청 ▶ 이전 글 ② 회 : [ 풍비박산 난 수사시스템 ② ] 공수처 5 년의 성적표 ― 변호사도 모르는 주소 , 기소 7 건 ▶ 이전 글 ③ 회 :   [풍비박산 난 수사시스템 ③] “그런 사건은 없다” ― 경찰에서 덮힌 사건, 누가 다시 열어주나 10 월 2 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 . 새로운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물론 , 경찰이 넘긴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직접 보완할 수 없다 .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경찰에 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 얼마나 큰 변화일까 . 대검찰청이 올해 3~4 월 전국 12 개 주요 검찰청의 사건 처리를 집계해 본 결과 , 전체 5 만 5,174 건 가운데 45.6% 인 2 만 5,152 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했다 . 검찰로 넘어온 사건의 거의 절반을 검사가 직접 보완하였는데 , 이제 경찰이 그 일을 모두 하여야 한다 .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원칙은 말로는 간단하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 검찰 출신 법조인들뿐 아니라 경찰 현장과 학계에서도 지적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일곱 가지로 정리해 본다 . 문제 1. 구속된 피의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이다 . 구속기간은 예전과 같다 .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 일 안에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 검사는 넘겨받은 뒤 10 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한 번 , 1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이 20 일 동안 검사가 핵심적인 보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