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속취소는 적법한가 — 개정 형사소송법의 구멍 (2)
개정 형사소송법의 구속 통제 공백, 법리 검토와 입법 방안 [2편] 1편 에서는 이틀 간격으로 보도된 두 사건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피의자를 관리하는 송치 후 기소 전 단계에서 위법 구속을 풀 권한을 지웠다 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속 연장은 할 수 있는데 해제는 할 수 없는 비대칭, 그리고 부산 사건 같은 중대한 위법이 다시 일어나면 공백이 더 커진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보호관찰소 특사경 사건에서 검사가 한 구속취소가 적법한지 따져 보고,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살펴봅니다. 1. 현행 조문은 직접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정법에는 인치 후 검사가 직접 석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제203조 는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라는 기간 만료 시의 의무입니다. 기간 내 언제든 석방할 권한으로 읽기는 무리입니다. 제198조의2 는 송치 전 위법이 의심만 되어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인치 후 위법이 확인되면 더더욱 해소해야 한다는 물론해석의 근거는 됩니다. 그러나 석방 주체는 수사관서입니다. 제197조의3 도 검사의 통제 기능을 확인해 줄 뿐, 직접 처분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 조문은 입법자가 검사에게 위법 구속을 해소시켜야 할 책무 를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책무를 검사가 직접 석방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는 어느 조문도 말하지 않습니다. 2. 허가장설로도 충분하지 않다 통설은 수사 단계의 구속영장을 '허가장'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은 기관은 허가를 끝까지 행사할 의무가 없으니 언제든 석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허가받은 자가 수사기관 이고 석방이 수사 재량 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검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수사하지 않는 기관이 수사 재량을 행사한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를 넘으려면 인치 후 구속의 성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제205조는 연장 사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