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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속취소는 적법한가 — 개정 형사소송법의 구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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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의 구속 통제 공백, 법리 검토와 입법 방안 [2편] 1편 에서는 이틀 간격으로 보도된 두 사건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피의자를 관리하는 송치 후 기소 전 단계에서 위법 구속을 풀 권한을 지웠다 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속 연장은 할 수 있는데 해제는 할 수 없는 비대칭, 그리고 부산 사건 같은 중대한 위법이 다시 일어나면 공백이 더 커진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보호관찰소 특사경 사건에서 검사가 한 구속취소가 적법한지 따져 보고,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살펴봅니다. 1. 현행 조문은 직접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정법에는 인치 후 검사가 직접 석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제203조 는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라는 기간 만료 시의 의무입니다. 기간 내 언제든 석방할 권한으로 읽기는 무리입니다. 제198조의2 는 송치 전 위법이 의심만 되어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인치 후 위법이 확인되면 더더욱 해소해야 한다는 물론해석의 근거는 됩니다. 그러나 석방 주체는 수사관서입니다. 제197조의3 도 검사의 통제 기능을 확인해 줄 뿐, 직접 처분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 조문은 입법자가 검사에게 위법 구속을 해소시켜야 할 책무 를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책무를 검사가 직접 석방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는 어느 조문도 말하지 않습니다. 2. 허가장설로도 충분하지 않다 통설은 수사 단계의 구속영장을 '허가장'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은 기관은 허가를 끝까지 행사할 의무가 없으니 언제든 석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허가받은 자가 수사기관 이고 석방이 수사 재량 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검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수사하지 않는 기관이 수사 재량을 행사한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를 넘으려면 인치 후 구속의 성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제205조는 연장 사유를 ...

위법한 구속, 풀어 줄 사람이 없다 — 개정 형사소송법의 구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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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송치 후 기소 전 단계의 '구속 통제 공백' [1편] 2026년 10월, 이틀 간격으로 두 건의 '구속취소' 기사가 나왔습니다. 둘 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법을 검사가 확인하고 구속을 풀어 준 사건입니다. 결론만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은 법률에 근거가 있었고, 다른 한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이틀 간격으로 보도된 두 사건 부산 사건: 미란다 원칙 미고지와 허위 수사보고서 10월 12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18일 새벽, 베트남 국적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통역인을 통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지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사는 이 위법을 확인해 구속을 취소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뺀 나머지 증거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위 보고서를 쓴 경찰관들도 기소했습니다. 구속 해소, 위법 증거 배제, 수사관 처벌까지 검사의 사법통제가 단계마다 작동한 사례 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이어서, 검사의 구속취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호관찰소 특사경 사건: 전자구속영장 원본 미제시 10월 1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A씨가 10월 초 보호관찰소 특사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자영장을 집행할 때는 태블릿 등으로 원본을 보여주거나 전산시스템에서 '원본출력'한 서면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사경은 단순 출력물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지방공소청 검사는 송치 당일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근거로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이 거론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