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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왜 그를 막지 못했나 - 인천 흉기난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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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발목엔 전자발찌, 양손엔 흉기 2026년 10월 13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지하에 홈플러스, 4층에 영화관이 있는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59세 남성 A씨는 양손에 흰 테이프로 흉기를 고정한 채 1층 귀금속 상가에서 2층 푸드코트,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며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찔렀다. 경찰 집계 피해자는 9명(옷만 찢긴 1명 포함)이고, 그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난동은 약 30분 이어졌다. 그를 멈춘 것은 경찰도, 보호관찰관도 아니었다. 의자를 들고 막아선 식당 손님과 상인들이었다. 그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보도로 확인된 경력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살인미수, 2008년 폭력 등 다수 전과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로 징역 4년 복역 후 2019년 출소,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자정~오전 6시)을 4차례 어겨 벌금형 사건 한 달 전 병원 앞 1인 시위 중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불구속) 법무부 감독 아래 정신과 치료 중이었고, 사건 당일 오전 10시부터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에게 복약 검사를 받고 함께 식사까지 했다 체포 당시 배낭에서 둔기·흉기 각 1점과 다량의 약물이 추가로 나왔다 마지막 대목이 가장 아프다. 국가는 범행 4시간 전에 그를 직접 만나고 있었다. 위치는 물론 얼굴까지 보고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자발찌는 누구에게, 왜 채우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전자발찌는 누구에게, 왜, 어떻게 채우나 전자발찌의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다.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9월 시행됐다.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 이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하는 처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형기를 다 마친 사람에게도 채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