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반려는 문서로 존재하는가 — 부서(副署)한 국무위원이 없다면 반려는 없었던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했다. 열흘 뒤인 8월 28일, 청와대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되돌려 보낸 것은 1958년 이후 처음이다. 그리고 9월 11일, 청와대는 다시 브리핑에서 새 추천위원회를 꾸리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올린 나머지 후보 가운데서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반려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제청할지'까지 지정한 것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제청, 동의, 임명. 세 개의 권한을 세 개의 헌법기관에 나누어 준 것은 어느 한 기관도 혼자서는 대법관을 만들 수 없게 하려는 설계다. 임명권자가 제청의 내용을 지정하는 순간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지워지고, 남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뿐이다. 법원조직법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장이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을 마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미 해산된 위원회의 명단을 다시 꺼내 쓰라는 요구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률을 최종 해석하는 사법부에 법률 위반을 권하는 형국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반려 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정작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 대통령의 반려는 문서로 존재하는가.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한다.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헌법이 직접 정한 것이다. 의사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로써 함께 책임지게 하려는 장치다. 문서 없이 한 국법상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문언으로 읽어야 한다 2026. 9. 18. 기자회견을 보고 9월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 진솔했다는 평도, 맹탕이라는 평도 있다. 국민은 ‘취지’로 듣고 싶겠지만, 이분은 ‘문언’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도 문언을 살펴야 한다. 1. 연임 — ‘생각이 없다’는 장래의 약속이 아니다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생각이 없다’는 현재의 의사 표명이지 장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계약서라면 ‘하지 아니한다’고 썼을 것이다. ‘연임’이라는 단어도 문제다. 개헌 후 사직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출마하면 문언상 연임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경우에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그 문장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2. 공소취소 — 문 하나를 닫고, 다른 문은 열어 두다 대통령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순진하게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 높게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검의 권한 범위에서 빼라는 것이지,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자체를 어떤 경로로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특검법 없이 형사소송법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지휘 계통이 있다. 그런데 그 지휘권을 쥐게 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부분의 모든 의혹을 종결지을 수 있지만, 그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한다. 문 하나를 닫는 척 했지만, 열린 문은 하나는 그대로 둔 것이다. 3. 전세 — 단어는 고치고, 답은 생략하다 공정하게 말하면 기자의 인용이 틀렸다. 6월 발언은 전세가 “사라져가지 않을까”였지 ‘사라져야 한다’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정정은 옳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질문의 취지는 전세 제도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였다. 그런데 단어 하나를 바로잡고는 “질문이 의미가...
헌법으로 본 대법관 임명제도의 변천 Oct 1, 2026 · @이석화 들어가며 대법관을 누가 고르고 누가 임명하는가. 우리 헌법은 헌법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 큰 흐름은 대통령 임명제 → 법조인 선거제 → 합의제 추천과 의무임명 → 대법원장 1인 제청 → 제청·국회동의·대통령 임명으로 변천되었다. 최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지금의 헌법 제104조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둘 필요를 느꼈다. 제도의 문언은 짧지만, 그 한 줄 한 줄에는 사법부와 권력 사이의 긴장이 새겨져 있다. 헌법 조문을 중심으로 그 변천을 살펴 본다. 한눈에 보는 변천 헌법으로 본 대법관 임명제도의 변천 (1948~1987) 헌법 연도 명칭 대법원장 임명 대법관 임명 국회 관여 제헌헌법 1948 대법관 대통령 임명 + 국회 승인 헌법에 규정 없음(법원조직법) 대법원장만 제2공화국 1960 대법관 법관 자격자 선거인단 선거 + 대통령 확인 대법원장과 같음 없음 제3공화국 1962 대법원판사 법관추천회의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의무) 대법원장 제청(추천회의 동의) → 대통령 임명 (의무) 대법원장만 유신헌법 1972 대법원장 아닌 법관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만 제5공화국 1980 대법원판사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만 현행 헌법 1987 대법관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둘 다 · 대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붙은 것은 1987년이 처음이다. · 대통령의 '임명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1962년 헌법이 유일하다. 1. 제헌헌법(1948) — 대법원장만 헌법에, 대법관은 법률에 제헌헌법은 대법원장만 헌법에 두고, 대법관 임명은 법률에 맡겼다. 제78조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은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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