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담장을 넘는 돈 — 영치금 21억 원 시대, 제도개선의 필요성
머리말 — 숫자 앞에서 법률가가 던지는 질문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10일 재구속된 뒤 2026년 9월 9일까지 받은 영치금이 약 19억 5천만 원, 김건희 여사가 2025년 8월 12일 구속된 뒤 받은 영치금이 약 2억 4천만 원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을 합하면 21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의 8배에 이른다. 이 숫자를 두고 한쪽에서는 "지지자의 정성"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교도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라 한다. 그러나 2000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의뢰인을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온 필자가 보기에, 이 논쟁은 진영의 언어로 다툴 일이 아니다. 법률가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영치금이라는 제도는 본래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지금 그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친다면 누구의 어떤 권리를 얼마나 제한해도 되는가이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수많은 수용자에게 영치금은 "두유 몇 개, 양말 한 켤레, 편지지 한 묶음"의 문제였다. 가족이 없는 수용자에게는 그마저 없었다. 그 기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계좌에 하루 백 건씩 입금이 쏟아지는 지금의 풍경은 낯설다. 이 글은 그 낯섦의 정체를 법과 제도의 언어로 풀어 보려는 시도다. 1. 영치금 제도 — 보관 한도는 있으나 입금 한도는 없다 영치금의 정식 명칭은 '보관금'이다.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가지고 온 돈과 가족·지인이 보내 준 돈을 교정시설이 맡아 두는 것이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시설 안에서 허용된 식품, 일용품, 도서를 산다. 외부와의 현금 거래를 막으면서도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재산권을 지켜 주려는 제도다. 현행 운용의 뼈대는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이다. 핵심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표 1] 현행 영치금(보관금) 관리 기준 항목 현행 기준 시설 내 보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