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제도 총정리 — 상속세·비교법·공방전략·판례 동향
들어가며 — "효도한 자식이 왜 똑같이 받습니까"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신 건 저인데, 명절에만 얼굴 비친 형제와 왜 똑같이 나눠야 합니까." 26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질문에 답해 온 제도가 바로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입니다. 그런데 기여분은 상담실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효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고, 그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기여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2026년 3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기여분을 둘러싼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기여분 제도의 법적 구조와 계산 방법 상속세와 기여분 — 흔히 오해하는 부분 바로잡기 2024 헌재 결정과 2026 민법 개정이 바꾼 것 일본·독일·프랑스·영미와의 비교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의 전략 기여분을 다투는 쪽의 전략 주요 판례 분석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수준 1. 기여분 제도의 법적 구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법정상속분을 고쳐 쓰는 장치입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5년 개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명시되어 부양형 기여가 독립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 요건과 효과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근거 주체 공동상속인만 가능.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사위, 상속을 포기한 자는 불가 제1008조의2 제1항 유형 ① 특별부양형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제1항 유형 ② 재산기여형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무상 노무, 자금 출연, 채무 변제, 재산 관리 등) 제1항 핵심 요건 '특별성'(통상 기대되는 부양·협조를 넘을 것), 무상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