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담장을 넘는 돈 — 영치금 21억 원 시대, 제도개선의 필요성

머리말 — 숫자 앞에서 법률가가 던지는 질문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10일 재구속된 뒤 2026년 9월 9일까지 받은 영치금이 약 19억 5천만 원, 김건희 여사가 2025년 8월 12일 구속된 뒤 받은 영치금이 약 2억 4천만 원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을 합하면 21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의 8배에 이른다.

이 숫자를 두고 한쪽에서는 "지지자의 정성"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교도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라 한다. 그러나 2000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의뢰인을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온 필자가 보기에, 이 논쟁은 진영의 언어로 다툴 일이 아니다. 법률가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영치금이라는 제도는 본래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지금 그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친다면 누구의 어떤 권리를 얼마나 제한해도 되는가이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수많은 수용자에게 영치금은 "두유 몇 개, 양말 한 켤레, 편지지 한 묶음"의 문제였다. 가족이 없는 수용자에게는 그마저 없었다. 그 기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계좌에 하루 백 건씩 입금이 쏟아지는 지금의 풍경은 낯설다. 이 글은 그 낯섦의 정체를 법과 제도의 언어로 풀어 보려는 시도다.

1. 영치금 제도 — 보관 한도는 있으나 입금 한도는 없다

영치금의 정식 명칭은 '보관금'이다.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가지고 온 돈과 가족·지인이 보내 준 돈을 교정시설이 맡아 두는 것이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시설 안에서 허용된 식품, 일용품, 도서를 산다. 외부와의 현금 거래를 막으면서도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재산권을 지켜 주려는 제도다.

현행 운용의 뼈대는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이다. 핵심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표 1] 현행 영치금(보관금) 관리 기준
항목 현행 기준
시설 내 보관 한도1인당 400만 원 (2023년 보도 당시에는 300만 원)
1일 사용 한도음식물 등 2만 원 이내 (의류·약품·도서 등은 별도)
초과분 처리 원칙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 석방 때 지급
외부 이체소장 허가 시 가능 —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다고 설명
입금액·입금 횟수·입금자제한 없음
출금 횟수·누적 수령액제한 없음

문제는 잔액만 400만 원 아래로 유지하면, 입금과 출금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년 1개월 동안 입금이 4만 5,770건, 출금이 586회였다. 하루 두 번에 가깝게 한도 초과분의 이체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교도관이 개인 비서처럼 쓰인다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필자는 그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법무부 설명대로 이는 모든 수용자에게 똑같이 열려 있는 절차이고, 교정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신청을 처리했을 뿐이다. 거액이 몰릴 때 그 업무가 얼마나 늘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횟수나 금액의 기준을 두지 않은 제도의 미비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일 뿐이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국감에서 송금 업무에 액수나 횟수의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또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법률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의 공백을 직무대행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세금 문제도 같은 공백 위에 있다. 국세청은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본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 비과세 금품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고 한다. 실제로는 송금자별 내역이 국세청에 넘어가지 않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정경심과 조국 — 액수가 알려진 사람, 쓰임이 알려진 사람

정치인 수용자의 영치금이 구체적 액수로 공론장에 오른 것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처음이다. 2023년 4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보관금 입금 총액' 자료를 공개하면서다. 그 뒤 여러 언론이 정 전 교수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억 4,130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모금의 계기도 기록되어 있다. 2022년 12월 한 유튜버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병원에 있던 정 전 교수의 사진과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그 뒤 송금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1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송금 인증 사진을 올렸다. 정 전 교수는 당시 보관 한도인 300만 원이 차면 개인 계좌로 수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사례에서 문제 되는 '계좌 공개 → 집단 송금 → 반복 출금'의 구조가 이때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정이 다르다. 2024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되었고, 지지자들 사이에 영치금 계좌번호가 공유되었다. 그러나 조 전 대표 개인의 영치금 총액이 국감 자료나 보도로 공개된 적은 없다. 

대신 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영치금의 '쓰임'이 화제가 되었다. 2025년 1월 그는 지지자들이 십시일반 보내 준 영치금으로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에게 커피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가족을 통해 당에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혁신다방' 커피 트럭을 열어 1,000잔을 무료로 나누었다.

이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영치금이 수용자의 생활비를 넘어 바깥의 정치 행사 비용으로 흘러나간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능만 놓고 보면 영치금이 정치자금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같은 시기 국세청은 소액이 모여 억 단위가 되어도 당장은 과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표 2] 정치인 수용자 영치금 사례 비교
구분 정경심 조국 윤석열 김건희
기간2021.1~2023.22024.12~2025.7.10~2026.9.92025.8.12~2026.9.9
공개된 수령액약 2억 4,130만 원개인 총액 미공개약 19억 5천만 원약 2억 4천만 원
모금 경로유튜버의 계좌 공개, 커뮤니티 인증지지자 간 계좌 공유변호인 SNS·보수 유튜버의 계좌 공개지지자 송금
쓰임·출금한도 도달 시 개인 계좌 이체집회 커피 1,000잔 나눔586회 출금, 초기 3억여 원은 '변호사비·치료비' 명목대부분 출금

표에서 보듯 진영은 달라도 구조는 같다. 필자가 이 글에서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제도를 말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서부지법 사태 영치금 — 개인 후원에서 조직적 지급으로

영치금 문제가 한 단계 달라진 것은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다. 이때부터 영치금은 한 정치인을 향한 개인들의 송금이 아니라, 단체가 모아 다수의 구속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는 '조직적 지급'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보도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서부지법 사태 구속자 영치금 지급 경위
시기 지급 주체 모금 방식 지급 방식
2025년 2월 4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본인도 구속 상태)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30여 명의 계좌에 입금, 서신에서 이들을 '애국전사'로 지칭
2025년 3월 초'중앙애국동지회'(오픈채팅방 명의)지지자 오픈채팅방에서 모금38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140만 원, 30명은 "입금 한도 초과"로 입금 불가
2025년 2월~8월사랑제일교회'영치금 목적헌금' 전용 계좌를 유튜브 등으로 공개, 한때 1억 원 안팎 적립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가 2월 4일 5천만 원 송금)처음 60여 명에게 1인당 월 30만 원, 이후 재정 사정으로 월 10만 원

위 사례의 경우에는 법률가로서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김용현 전 장관의 사례는 영치금이 '재분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다시 흘러갔다. 영치금 계좌가 개인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일종의 운동 자금 허브로 기능한 것이다.

둘째, 중앙애국동지회의 공지에서 "입금 한도 초과로 30명에게 입금이 안 되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 한도가 당시 300만 원이던 보관 한도를 말한다면, 구속된 지 두 달도 안 된 피고인 상당수의 계좌가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뜻이다. 생활비로 쓰기에는 이미 충분한 돈이 들어와 있었던 셈이다.

셋째, 사랑제일교회 사례는 가장 큰 논란을 낳았다. 교회 측은 당회 결의와 전용 계좌로 집행했고 계좌도 공개했으며 횡령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금전 지원을 대가로 사람들을 심리적 지배 아래 두었다는 취지를 적었다.

필자는 이 수사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 보도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 지원은 난동 이전에 대가로 약속된 것이 아니다. 이미 구속된 사람들에게 사후에 생활비를 보낸 것이다. 사후의 영치금 지원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 당시의 '지배'와 '지휘'의 증거로 삼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프레임에 가깝다. 구속된 교인에게 교회가 영치금을 넣는 것은 오래된 신앙 공동체의 관행이기도 하다. 영치금 통로에 아무 기준이 없다는 제도의 미비를, 형사처벌의 틀에 꿰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제도의 빈틈은 제도로 메워야지, 수사로 메울 일이 아니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제도 설계의 중요한 교훈을 읽는다. 뒤에서 보듯 필자는 단체를 통한 입금 통로를 열어 두자고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라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돕는지가 투명해야 한다. 특정 사건 가담자만 골라 지원하는 단체와, 가족 없는 수용자를 필요에 따라 돕는 단체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입금 제도 안에서 다르게 규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외국은 어떻게 하는가 — 입구에서 막고, 단체에는 별도의 문을 둔다

정치인 한 사람에게 수십억 원의 영치금이 몰린 외국 사례는 찾지 못했다. 그 자체가 우리 제도의 특이성을 말해 준다. 대신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다.

미국 1·6 의사당 폭동 피고인들. 우리 서부지법 사태와 가장 닮은 사례다. 워싱턴 D.C. 구치소의 피고인들에게 여러 후원 단체를 거쳐 10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들어갔다. 그 분배를 둘러싸고 피고인들 사이에 파벌과 갈등이 생겼다. 한 피고인은 수감 중 매점·전화·넷플릭스에 1만 3,500달러 넘게 썼고, 판사는 남은 잔액을 벌금 납부에 쓰라고 명령했다. 후원금이 형사 책임의 이행과 연결된 장면이다.

미국 연방교도소(BOP)의 계좌 논란. 2021년 워싱턴포스트는 배상금을 내지 않은 유명 수용자들의 계좌에 큰돈이 쌓여 있다고 보도했다. 10만 달러를 넘는 계좌가 20개, 합계 300만 달러 이상이었다. BOP는 계좌의 돈을 피해자 배상에 쓰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가족이 보낸 소액까지 빼앗는다는 비판이 일자, 잔액 250달러 이하 계좌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물러섰다. 미국에서의 쟁점은 세금이 아니라 "피해 회복"이었다.

입구에서 막는 제도. 미국의 일부 주와 카운티는 아예 입금 단계에서 통제한다.

[표 4] 수용자 계좌 입금 통제 — 미국 사례와 한국 비교
구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구치소 플로리다주 교정국 한국
계좌 보유 한도300달러주법이 규칙으로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400만 원
한도 초과 입금거절하거나 송금인에게 반송—받아서 별도 통장 보관 또는 외부 이체
개인 용도 인출주당 195달러—제한 없음(소장 허가)
입금자 범위—접견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제한 없음
단체 입금—자선단체 입금에 별도 기준을 둠별도 기준 없음

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플로리다주의 자선단체입금이다. 플로리다 교정국은 입금자를 접견인 명부에 오른 사람으로 좁히면서도, 자선단체의 입금에 관해서는 따로 기준을 두도록 규칙을 두었다. 입구는 좁히되, 공익 목적의 단체에는 별도의 문을 열어 둔 것이다.

이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영치금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수용자, 노령·장애 수용자, 출소를 앞두고 자립 자금이 없는 수용자가 그들이다. 입금을 가족으로만 묶으면 이들은 오히려 더 고립된다. 진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검증된 단체의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5. 지지자의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입금을 통제하자는 말에는 곧바로 반론이 따른다. "내 돈을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막느냐"는 것이다. 이 반론은 가볍지 않다. 필자는 이 문제를 헌법의 틀로 정리해 두고 싶다.

보호되는 것은 무엇인가. 수용자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에는 여러 기본권이 겹친다. 송금인에게는 자기 재산을 처분할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있다. 그 송금이 연대와 지지를 드러내는 행위라면 정치적 표현의 성격도 띤다. 수용자에게는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영치금 통제는 기본권 제한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통과해야 한다.

메시지와 돈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조율의 열쇠는 '표현의 내용'과 '표현의 수단'을 구별하는 것이다.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는 편지, 접견, 입금 메모, 공개 성명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이 통로는 손대지 않는다. 제한하는 것은 그 메시지에 붙어 가는 금액의 크기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1976년 Buckley v. Valeo 판결에서 정치 기부금의 한도는 표현에 대한 부수적 제한에 그친다고 보아 그 제한을 허용했다. 우리 정치자금법이 후원금에 연간 한도와 공개 의무를 두는 것도 같은 논리 위에 서 있다.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면.

  1. 목적의 정당성 — 영치금 제도를 본래 목적인 수용 생활 보장으로 되돌리고, 기준 없이 늘어나는 교정 업무 부담과 정치자금 규제의 우회를 막는 것은 정당한 공익이다.
  2. 수단의 적합성 — 수령 상한과 출금 목적 제한은 그 목적에 직접 이바지한다.
  3. 침해의 최소성 —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초과분도 몰수하지 않고 반송하거나 석방 때 지급하면 재산권 침해는 최소에 그친다. 메시지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침해도 최소화된다.
  4. 법익의 균형성 — '무제한으로 돈을 보낼 자유'와 '교정행정의 공정과 정치자금 질서' 사이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용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내란·외환 사범에 한정한 영치금 제한'에는 필자가 동의하기 어렵다. 특정 죄명이나 특정 진영의 수용자만 겨냥하면 평등원칙 위반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표현'만 골라 막는 관점 차별로 비칠 수 있다. 규율은 죄명과 진영을 묻지 않고 모든 수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위헌성이 생기지 않는다. 오늘의 규칙이 내일 반대편에게 적용되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법률로 정해야 한다. 지금의 영치금 400만 원 기준은 법무부 예규에 있다. 입금 상한이나 출금 제한은 국민과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야 한다. 법무부가 국감에서 "하위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 것도 같은 인식이다.

6. 제도 개선을 위한 일곱 가지 제안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표 5] 영치금 제도 개선안 — 기본권 제한 정도가 낮은 순
순서 제안 내용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1메시지 통로의 완전 보장편지·접견·입금 메모는 지금처럼 자유롭게제한 없음
2누적 수령 상한개인 입금은 월 단위 누적 상한을 두고, 초과분은 송금인에게 반송금액만 제한, 메시지는 그대로
3출금 목적 제한외부 이체는 변호사 보수, 치료비, 부양가족 생활비, 벌금·배상금 납부로 한정하고 증빙 제출수용자 재산권의 사용처만 제한
4형사 책임과의 연계잔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미납 벌금·추징금·피해자 배상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함피해 회복이라는 별도 공익
5공익단체 입금 트랙일정한 기준을 갖춘 등록 단체는 개인 상한과 별도로 입금 허용검증된 연대의 통로를 오히려 넓힘
6과세 정보 연계연간 누적 수령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국세청에 송금 내역 통보현행 세법을 실제로 집행할 뿐
7행정 기준의 명문화교정공무원의 이체 업무 횟수·절차 기준을 법령에 정함교정 업무의 예측 가능성 확보

공익단체 입금 트랙의 기준. 필자는 다섯째 제안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영치금 통제는 '돈이 넘치는 수용자'를 겨냥하지만, 교정시설 안에는 영치금 한 푼 없는 수용자가 훨씬 많다. 이들을 돕는 종교단체와 교정 봉사단체의 손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 '단체'라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 기준을 제안한다.

  • 법정 등록: 공익법인이나 등록된 교정위원 단체 등 법적 실체와 회계 의무가 있는 단체일 것
  • 필요 기준의 수혜자 선정: 무연고, 노령, 장애, 출소 예정 등 생활 필요에 따라 대상을 정하고, 특정 사건·죄명·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
  • 교정당국과의 협약: 지원 대상과 금액을 교정당국과 협의하고, 1인당 지원액에도 상한을 둘 것
  • 집행 내역 공개: 모금액과 지급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시할 것
  • 기준 위반 시 등록 취소: 특정 사건 가담자만 골라 지원하는 것이 드러나면 단체 트랙에서 제외할 것

이렇게 하면 진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는 문이 더 넓어지고, 정치적 결집의 수단으로 쓰이는 길은 좁아진다. 입구를 좁히는 개혁이 가장 약한 사람을 더 고립시키는 역설을 피할 수 있다.

이미 들어온 돈은 어떻게 하나. 새 제도는 앞으로만 적용되도록 한다. 이미 받은 영치금에 소급해 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도 과세 여부는 따질 수 있다. 국세청이 교정시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면, 사회통념상 생활비를 넘는 부분에 대해 기존 법을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 새 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집행하는 일이다.

맺음말 —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제도의 원칙을

정경심 2억 4천만 원, 조국의 영치금 커피 1,000잔, 서부지법 피고인들에게 매달 들어간 30만 원, 그리고 윤석열·김건희 21억 9천만 원. 이 장면들을 한 줄로 세워 보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도덕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보관 한도만 있고 입금 한도가 없는 구조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해법도 진영을 가려서는 안 된다. 내 편의 영치금은 정성이고 상대편의 영치금은 특혜라고 말하는 순간, 제도 개선은 또 하나의 정쟁이 된다. 필요한 것은 죄명도 진영도 묻지 않는 하나의 규칙이다. 메시지는 자유롭게 오가게 하고, 금액은 생활의 범위 안에 두며, 초과분은 피해 회복과 세법의 질서 안으로 돌린다. 그리고 가족 없는 수용자를 돕는 손길에는 오히려 더 넓은 문을 열어 준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영치금의 액수가 유무죄를 말해 주지 않는다. 후원의 규모가 재판의 정당성을 대신하지도 않는다. 오랜 세월을 법정과 접견실을 오가며 필자가 배운 것은, 법은 가장 힘 있는 수용자와 가장 외로운 수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이다. 영치금 제도 개혁의 기준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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